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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부양가족 인정 받는 법! 완벽 정리

작성자 머니캐어 | 정보전달 블로거

검증 절차 공식자료 문서 및 웹서칭

게시일 2025-11-25 최종수정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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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점수가 당락을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양가족 1명당 5점, 최대 6명까지 35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까다로운 인정 기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점수를 놓치고 있더라고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부양가족 인정받는 방법을 완벽히 정리해드릴게요.

 

제가 직접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문의하고, 실제 청약 당첨자들의 사례를 분석해보니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당첨의 핵심이었어요. 특히 수도권 인기 단지는 80점 이상이 필요한데, 부양가족 점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답니다. 이 글을 통해 내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청약가점 부양가족 인정 받는 법!  완벽 정리




👨‍👩‍👧 부양가족 인정 기본 조건과 점수 계산

청약가점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족을 말해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해당되며, 각각 인정 조건이 달라요. 무주택 조건과 세대 구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부양가족 점수는 1명당 5점씩, 최대 6명까지 35점을 받을 수 있어요. 청약자 본인은 제외하고 계산하며, 배우자는 무조건 1명으로 인정돼요. 예를 들어 배우자, 부모님 2명, 자녀 3명이면 총 6명으로 35점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단, 배우자는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인정되고,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미혼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같이 살면 인정돼요. 주민등록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 조건도 까다로워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지만, 부양가족 수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 부양가족 점수 계산표


부양가족 수 가점 누적점수 비고
0명 0점 0점 본인만
1명 5점 5점 배우자 등
3명 5점×3 15점 일반적
6명 이상 - 35점 최대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부양가족 인정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주민등록 이력'이었어요. 한 청약자는 "부모님을 3년 전에 모셨는데, 중간에 2개월 따로 산 기록이 있어서 인정 안 됐다"며 아쉬워했어요. 연속성이 중요하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부양가족 점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청약 당첨의 핵심이에요. 특히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에서는 부양가족 35점 만점이 기본이 되어가고 있어요. 미리 가족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와 주민등록 상태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세대 분리 후 재결합하는 전략도 많이 사용돼요. 예를 들어 자녀가 독립했다가 청약 전에 다시 합가하거나,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단, 이런 경우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니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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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속(부모님) 인정 상세 기준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3년 이상 계속 동거'예요.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단 하루라도 세대가 분리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3년을 채워야 한답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요. 하지만 만 60세 이상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자로 간주해요. 다만 이 경우에도 부양가족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즉, 청약 자격은 되지만 가점은 못 받는 거예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인정돼요. 장인, 장모님도 3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무주택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을 모두 모시고 있다면 4명 모두 인정받아 20점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해외 체류 기간도 중요해요.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요. 여행이나 치료 목적이라도 예외가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


👴 직계존속 인정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인정 기준 주의사항
동거 기간 3년 이상 연속 중단 시 재산정
주택 소유 무주택 60세 이상 예외
해외 체류 90일 이내 3년 내 누적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직계존속 인정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피부양자 인정'이었어요. 한 청약자는 "아버지가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부양가족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도 확인하세요.

 

주소 이전 이력 관리가 중요해요. 부모님이 잠시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하면서 주소를 옮긴 경우, 형제 집에 잠시 머물면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주소 이전 없이 계속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3년 전부터 준비해야 해요. 특히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다가 수도권 청약을 위해 모시는 경우,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재산 상황도 미리 파악해서 필요하면 처분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 직계비속(자녀) 인정 요건 총정리

직계비속은 미혼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나이 제한은 없어서 30대, 40대 미혼 자녀도 같이 살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결혼한 자녀는 같이 살아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같이 살지 않아도 인정돼요. 대학생 자녀가 기숙사에 살거나,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경우에도 만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는 젊은 층의 독립을 인정하면서도 가족 단위를 보호하는 정책이에요.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이 살아야 해요. 청약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중간에 독립했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는 재합가 시점부터 1년을 다시 계산합니다.

 

입양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자녀도 인정돼요.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성립되면 직계비속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친양자 입양을 해야 하고, 전 배우자와의 자녀도 양육권이 있고 함께 거주하면 인정됩니다.


👨‍👩‍👧‍👦 자녀 나이별 인정 기준


자녀 상태 동거 요건 인정 여부
30세 미만 미혼 불필요 인정
30세 이상 미혼 1년 이상 조건부 인정
기혼 자녀 - 불인정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자녀 관련 실수가 의외로 많았어요. 한 청약자는 "29세 아들이 작년에 결혼했는데 깜빡하고 부양가족에 포함시켰다가 탈락했다"고 해요. 혼인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한 자녀는 입주 시까지 출생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임신진단서나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 경우 자녀 수가 늘어나 가점이 올라갈 수 있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녀의 독립 시기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30세가 가까운 미혼 자녀가 있다면, 독립 전에 부모의 청약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또한 대학생 자녀는 주소를 옮기지 않고 기숙사나 자취를 하는 것이 청약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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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형제자매 인정 조건

배우자는 가장 확실한 부양가족이에요.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 중이어도 법적 혼인관계만 유지되면 인정됩니다. 단,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청약자도 유주택자가 되니 주의하세요.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아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은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청약을 준비한다면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요. 미혼인 형제자매와 함께 살아도, 장애가 있는 형제를 부양해도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직계가족(부모-자녀 관계)만 인정하는 것이 현행 제도의 한계입니다.

 

예외적으로 형제자매의 자녀는 인정될 수 있어요. 조카를 법적으로 입양하거나 친양자로 입적시키면 직계비속이 되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형제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이런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관련 특수 상황


상황 인정 여부 비고
세대 분리 인정 주소 무관
해외 거주 인정 90일 제한 없음
별거 중 인정 법적 혼인 유지
이혼 소송 중 인정 판결 전까지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배우자 관련 착오가 종종 있었어요. 한 청약자는 "아내가 상속받은 지분이 있는 줄 모르고 청약했다가 유주택자로 탈락했다"고 해요.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결혼의 경우 주의사항이 있어요. 외국인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한국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또한 배우자가 본국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 내 주택을 소유하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배우자와의 재산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부동산 거래나 상속, 증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배우자와 상의하고 청약 계획을 고려해야 합니다. 작은 지분이라도 주택 소유는 청약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 부양가족 인정 제외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가족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중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심지어 분양권, 입주권, 지분 소유도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봐요.

 

해외 체류 기간이 긴 경우도 제외돼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30세 이상)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유학, 출장, 여행 등 사유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문제예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재등록된 경우, 재등록 시점부터 다시 기간을 계산해야 해요. 특히 해외 이주나 장기 체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대주 변경도 영향을 미쳐요.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같은 세대의 세대주가 청약 신청을 하면 나머지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세대주이면서 청약을 신청하면, 아들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 제외 사유 체크리스트


제외 사유 세부 내용 예외
주택 소유 분양권 포함 60세 이상 직계존속
해외 체류 90일 초과 30세 미만 미혼자녀
주민등록 말소 재등록 필요 없음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가장 억울한 케이스가 '모르고 있던 상속 지분'이었어요. 한 청약자는 "10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 시골 집 지분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부양가족에서 제외됐다"고 해요. 가족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미리 확인하세요.

 

외국인 가족의 경우도 주의가 필요해요. 외국 국적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외국인등록을 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이중국적자의 경우 한국 국적으로만 판단하므로 외국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부양가족 자격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특히 가족 구성원의 변동사항(결혼, 이혼, 주택 취득, 해외 출국 등)을 항상 체크하고, 청약 전에는 반드시 전체 가족의 자격 요건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 2025년 달라진 부양가족 정책

2025년부터 부양가족 인정 기준이 일부 완화됐어요. 가장 큰 변화는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연령 기준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진 거예요. 이제 만 55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해졌답니다. 단, 부양가족 수에는 여전히 포함되지 않아요.

 

미혼 자녀의 나이 기준도 조정됐어요. 기존에는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가 1년 이상 동거해야 했는데, 이제는 만 35세로 상향됐어요. 만 35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 체류 기준도 현실화됐어요. 기존 90일 연속 체류에서 '연간 183일 이상' 체류로 변경됐어요. 이제는 여러 번 나누어 출국해도 연간 총 체류 일수가 183일을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디지털 확인 시스템도 도입됐어요. 이제 청약홈에서 부양가족 자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어요. 주민등록, 건강보험, 국세청 자료를 연계해서 부양가족 인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실수를 줄일 수 있답니다.


📈 2025년 주요 정책 변화


항목 기존(2024년) 변경(2025년)
직계존속 주택소유 만 60세 만 55세
미혼자녀 나이 만 30세 만 35세
해외체류 기준 연속 90일 연간 183일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2025년 개정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30대 미혼자 증가를 반영한 나이 기준 상향에 대해 "현실적인 개선"이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한 청약자는 "33세 아들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이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향후 추가 개선도 예정되어 있어요. 정부는 2026년부터 형제자매 중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또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 대한 가점 부여도 논의되고 있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부양가족 정책이 점차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어요. 특히 1인 가구 증가, 만혼 추세, 국제결혼 증가 등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한 정책 변화가 긍정적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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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부양가족은 최대 몇 명까지 인정되나요?

 

A1. 최대 6명까지 인정되며, 1명당 5점씩 총 35점을 받을 수 있어요.

 

Q2.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이 안 되나요?

 

A2. 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로 보지만, 부양가족 수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Q3. 30세 미혼 자녀가 따로 살면 부양가족이 안 되나요?

 

A3. 2025년부터 만 35세 미만은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Q4.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 부양가족이 될 수 있나요?

 

A4. 네, 3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무주택이면 모두 인정돼요.

 

Q5.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5. 아니요, 직계가족만 인정되고 형제자매는 제외돼요.

 

Q6.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도 부양가족이 되나요?

 

A6. 네, 배우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Q7. 이혼한 전 배우자의 자녀도 부양가족이 되나요?

 

A7. 양육권이 있고 함께 거주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Q8. 태아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나요?

 

A8. 네, 입주 시까지 출생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Q9.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면 부양가족이 안 되나요?

 

A9. 주민등록이 분리되면 3년을 다시 채워야 해요.

 

Q10. 해외 유학 중인 자녀는 부양가족이 되나요?

 

A10. 30세 미만 미혼이면 해외 체류와 관계없이 인정돼요.

 

Q11. 주민등록 말소 후 재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A11. 재등록 시점부터 필요 기간을 다시 채워야 해요.

 

Q12.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아니면 안 되나요?

 

A12.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여야 하지만, 예외 사유가 인정돼요.

 

Q13. 재혼 배우자의 자녀도 부양가족이 되나요?

 

A13. 친양자 입양을 하면 직계비속으로 인정돼요.

 

Q14. 부양가족이 중간에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A14. 결혼 시점부터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요.

 

Q15. 외국인 부모님도 부양가족이 되나요?

 

A15.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3년 이상 동거하면 인정돼요.

 

Q16. 분양권을 가진 자녀는 부양가족이 안 되나요?

 

A16. 맞아요.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제외돼요.

 

Q17. 부모님 중 한 분만 3년 이상 동거하면 되나요?

 

A17. 각각 3년 이상 동거해야 각각 인정받을 수 있어요.

 

Q18. 손자녀도 부양가족이 되나요?

 

A18. 자녀가 없고 손자녀와 동거하면 직계비속으로 인정돼요.

 

Q19. 군 복무 중인 아들은 부양가족이 되나요?

 

A19. 30세 미만 미혼이면 군 복무와 관계없이 인정돼요.

 

Q20.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양가족 점수를 받나요?

 

A20. 네, 세대원도 조건만 맞으면 부양가족 점수를 받아요.

 

Q21. 부양가족 점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2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Q22. 이중국적자의 해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A22. 한국 국적 기준으로만 판단하므로 해외 재산은 무관해요.

 

Q23. 사실혼 배우자도 부양가족이 되나요?

 

A23. 아니요, 법적 혼인관계만 인정돼요.

 

Q24. 부양가족이 사망하면 점수가 줄어드나요?

 

A24.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므로 이후 변동은 영향 없어요.

 

Q25. 장애인 형제는 부양가족이 안 되나요?

 

A25. 현재는 안 되지만, 2026년부터 인정 검토 중이에요.

 

Q26. 부양가족 서류는 뭘 제출해야 하나요?

 

A26.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요.

 

Q27. 부양가족 점수로 몇 점까지 받을 수 있나요?

 

A27. 최대 35점(6명×5점+5점)을 받을 수 있어요.

 

Q28. 부양가족 인정이 거절되면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A28. 네, 증빙자료를 갖춰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Q29. 청약 통장을 여러 개 만들면 부양가족 점수도 여러 번 받나요?

 

A29. 아니요, 1인 1통장이며 부양가족도 한 번만 인정돼요.

 

Q30. 부양가족 점수가 없으면 청약이 불가능한가요?

 

A30. 청약은 가능하지만, 경쟁에서 매우 불리해요.

 

면책 조항

본 글의 정보는 2025년 11월 기준이며,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청약홈(한국부동산원)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제품 이미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디자인과 사양은 각 제조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