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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머니캐어 | 정보전달 블로거
출처 공식자료 문서 및 웹서칭 (국세청, 홈택스, 고용노동부 공식 지침)
게시일 2025-12-29 최종수정 2025-12-29
광고·협찬 없음 오류 신고 dreamland3710@gmail.com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은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확대,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추가 등 직장인에게 유리한 변화가 많아요.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기려면 지금부터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연말정산은 결국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가 핵심이에요. 같은 연봉이라도 공제를 잘 챙기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모르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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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왜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원천징수)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과정이에요.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낸 세금보다 실제 세금이 적어서 차액을 돌려받고, 반대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해요.
2026년 연말정산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 납입, 기부금 납부 등을 마무리해야 해당 연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2026년 연말정산부터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어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세액공제도 기존보다 10만원씩 인상되어 다자녀 가구에 더 유리해졌어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서, 하반기에 결제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등록된 문화비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하니까 꼭 확인하세요.
📊 2026년 연말정산 핵심 변화 요약
| 변경 항목 | 이전 | 2026년 연말정산 |
|---|---|---|
| 결혼세액공제 | 없음 |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 자녀세액공제(첫째) | 15만원 | 25만원 |
| 헬스장·수영장 | 공제 불가 | 문화비 소득공제 포함 |
|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 500만원 | 2,000만원 |
|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 2025년 귀속(2026년 연말정산) 기준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점
연말정산을 이해하려면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아야 해요. 두 가지 모두 세금을 줄여주지만 작동 방식이 달라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방식이에요.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가 커져요.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내야 할 세금에서 100만원을 바로 빼는 거예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드니까 체감 효과가 더 직접적이에요.
연말정산 순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계산해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세액공제를 빼서 최종 결정세액이 나와요.
📈 연말정산 세금 계산 흐름
| 단계 | 계산 과정 | 적용 항목 |
|---|---|---|
| 1단계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 |
| 2단계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인적공제,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 |
| 3단계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누진세율 적용 |
| 4단계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자녀,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과 홈택스 이용 완벽 정리
✅ 2026년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서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이에요.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공제받는 기본공제와,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받는 추가공제로 나눠져요.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연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연소득 100만원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예요.
추가공제는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장애인(1인당 200만원), 부녀자(본인이 여성이고 배우자 있거나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50만원), 한부모(배우자 없이 직계비속 있는 경우, 100만원) 등이 있어요.
| 구분 | 공제 대상 | 공제 금액 |
|---|---|---|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1인당 150만원 |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추가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 | 1인당 200만원 추가 |
| 부녀자 | 배우자 있거나 부양가족 있는 여성 세대주 | 50만원 추가 |
| 한부모 |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 부양 | 100만원 추가 |
📋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돼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도서·공연·문화비(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예요. 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로 30% 공제가 가능해요.
2026년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확대돼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무자녀는 300만원, 1자녀는 350만원, 2자녀 이상은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결제 수단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기본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기본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추가 한도 별도 |
| 도서·공연·헬스장·수영장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2026년부터 배우자 포함)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 25만원씩 1년간 납입하면 300만원이고, 300만원 x 40% =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아요. 본인 세율이 15%라면 약 18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 4. 연금저축·퇴직연금(IRP) 소득공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 포함 시 연 900만원 한도예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요.
📋 5.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연말정산부터는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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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항목이에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들어서 체감 효과가 크답니다.
💳 1. 자녀세액공제 (2026년 확대)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 포함)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연말정산부터 공제 금액이 10만원씩 인상됐어요.
| 자녀 수 | 이전 | 2026년 연말정산 |
|---|---|---|
| 첫째 | 15만원 | 25만원 |
| 둘째 | 20만원 | 30만원 |
| 셋째 이상 | 30만원 | 40만원 |
💳 2. 결혼세액공제 (2026년 신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생애 1회에 한해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에요.
혼인신고한 해에 적용되니까, 2025년에 혼인신고했다면 2026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재혼도 해당되며, 부부 각각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이 있어야 해요.
💳 3.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한도 | 공제율 |
|---|---|---|
| 일반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15% |
| 본인·65세이상·장애인·6세이하 | 한도 없음 | 15% |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 산후조리원 | 출산 1회당 200만원 | 15% |
※ 산후조리원은 2026년 연말정산부터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공제 가능
💳 4.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고, 자녀는 학교급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2026년 연말정산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 피아노, 미술 등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기존에는 미취학 아동만 가능했는데 확대된 거예요.
| 대상 | 공제 한도 | 공제율 |
|---|---|---|
| 근로자 본인 | 전액 | 15% |
| 취학 전 아동·초중고 | 1인당 연 300만원 | 15% |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 15%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15% |
💳 5.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요.
고향사랑기부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어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5%(특별재난지역은 30%) 공제예요. 게다가 기부금의 30% 이내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혜택이 커요.
| 기부금 종류 | 한도 | 공제율 |
|---|---|---|
|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0만원 이하 전액, 초과분 15~25% |
| 고향사랑기부금 | 2,000만원 | 10만원 이하 전액, 초과분 15~30% |
| 종교단체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 | 15%(1천만원 초과 30%) |
| 일반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15%(1천만원 초과 30%) |
💳 6.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세대주 또는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15% 공제율이 적용돼요.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원 한도예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해야 해요.
💳 7.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납입한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5% 공제예요.
🔥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핵심 8가지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서 꼭 챙겨야 할 변경 사항 8가지를 정리했어요.
📌 1.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에게 생애 1회, 1인당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 2.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으로 기존 대비 10만원씩 인상됐어요.
📌 3.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 한도 확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 무자녀 300만원, 1자녀 350만원, 2자녀 이상 400만원으로 확대됐어요.
📌 4. 헬스장·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포함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등록된 문화비 가맹점에서 결제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가 30%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5.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확대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는데,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어요.
📌 6. 산후조리원 의료비 소득요건 폐지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가능했는데,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7.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
기존에는 미취학 아동만 가능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까지 태권도, 피아노, 미술 등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어요.
📌 8.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확대
연간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어요.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서 실속 있는 절세 방법이에요.
📈 실사용자 리뷰 분석 후기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부모님 의료비와 월세 세액공제였어요. 특히 부모님이 연소득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는 물론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았어요.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7%나 공제되기 때문에 연 1,000만원 한도를 채우면 17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잘 챙기면 되는데, 현금으로 납부하면 증빙이 어려워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에 3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3만원 이득이라는 후기가 많았어요.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해당 연도에 반영되니까 연말에 꼭 챙기라는 조언이 많이 공유됐어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어요.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공제 항목을 채울 수 있어서 유용하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다만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따로 챙기라는 조언도 있었어요.
❓ FAQ
Q1.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A1. 2026년 연말정산은 2026년 1~2월에 진행해요. 회사마다 제출 기한이 다르니까 회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해요.
Q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A2.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빼주니까 체감 효과가 크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서 고소득자일수록 효과가 커요. 둘 다 최대한 챙기는 게 좋아요.
Q3. 결혼세액공제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3.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가 대상이에요. 혼인신고한 해에 생애 1회 적용되며,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공제예요.
Q4.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4.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만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해요.
Q5. 헬스장 이용료는 어떻게 공제받나요?
A5.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가맹점에서 결제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가 30% 공제 대상이에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조건이 있어요.
Q6.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뭔가요?
A6.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총급여 8천만원 이하면 가능해요. 임대차계약서, 등본, 이체 내역이 필요해요.
Q7.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뭐가 유리한가요?
A7.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이에요. 총급여의 25%까지는 뭘 써도 상관없고, 초과분은 체크카드가 유리해요.
Q8. 연금저축은 얼마까지 공제받나요?
A8.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 포함 시 연 900만원 한도예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요.
Q9. 고향사랑기부금은 얼마가 유리한가요?
A9.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에 3만원 상당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득이에요. 10만원 초과분은 15% 공제율이 적용돼요.
Q10.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공제받나요?
A10.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지출자가 공제받고, 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등록한 사람이 받아요. 신용카드는 각자 공제받아요.
Q11. 자녀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A11.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1~2학년의 태권도, 피아노, 미술 등 예체능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등은 해당 안 돼요.
Q12. 주택청약은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2. 2026년 연말정산부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조건이에요.
Q13. 산후조리원 비용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A13.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15%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연말정산부터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공제 가능해요.
Q14. 보장성보험료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A14.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저축성보험은 해당 안 돼요.
Q15. 간소화 자료에 안 뜨는 항목은 어떻게 하나요?
A15. 월세, 일부 의료비, 기부금 등은 간소화 자료에 누락될 수 있어요. 영수증을 따로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Q16. 대학원생 자녀 교육비도 공제되나요?
A16. 대학원생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대학원에 다니면 전액 공제 가능하지만, 자녀는 대학생까지만 해당돼요.
Q17. 중도 입사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A17. 네, 해당 연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요. 전 직장이 있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해요.
Q18.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A18.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예요.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는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요.
Q19. 실비보험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A19. 아니요,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공제 가능해요.
Q20. 안경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되나요?
A20.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선글라스는 해당 안 돼요.
Q21.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조건은?
A21.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Q2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A22.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담대 이자상환액은 조건에 따라 연 600~2,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Q23.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언제까지?
A23.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해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돼요. 연 600만원 한도예요.
Q2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A24. 만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한도 연 200만원)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Q25.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어디서 하나요?
A25. 홈택스(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기반으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Q26. 회사 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A26.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에서 수정신고할 수 있어요.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해서 환급받을 수 있어요.
Q27.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공제가 안 되나요?
A27. 배우자 연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안 돼요. 하지만 의료비, 신용카드는 각자 공제받을 수 있어요.
Q28. 부양가족 중복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A28.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명만 받을 수 있어요. 중복 신청하면 나중에 추징당할 수 있으니 가족 간에 미리 조율하세요.
Q29.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A29. 보통 2월 또는 3월 급여에 환급금이 포함되어 지급돼요. 회사마다 다르니까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Q30. 연말정산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30.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 채팅상담도 이용 가능해요.
면책조항
본 글은 2025년 12월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요건과 금액은 국세청(www.nts.go.kr) 또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서류 양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양식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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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www.nts.go.kr)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ometax.go.kr)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개정 안내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